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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실보전금 첫날 짝수 대상자 80% 지급...8조원 규모

코로나19 피해 손실보전금 신청 첫날 대상자의 80%가 지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.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자정까지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161만곳 중 130만곳이 손실보전금을 신청했다. 오전 3시까지 신청자 전원에게 총 8조355억원을 지급했다. 첫날 신청 대상자의 80.7%가 손실보전금을 받은 셈이다. 신청 첫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시행한다. 이날은 끝자리가 홀수인 162만곳이 대상이다. 6월 1일부터는 번호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. 한 사람이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은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를 따르면 된다.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 확인 작업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곳에 대해서는 내달 13일부터 '확인지급'을 시작한다. 매출 규모와 감소율 등을 토대로 업체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받는다. 정길준 기자 jeong.kiljhun@joongang.co.kr 2022.05.31 15: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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